본 편집위원회는 (사)한국취업진로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사)한국취업진로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의 [취업진로연구](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이하 "논문집"이라 규정함)의 발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본 학회의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
3. 기타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임무)
1.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3.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편집위원은 심사자를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5. 본 위원회는 논문의 심사 및 발간,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제5조(임기)
본 위원회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현 편집위원장은 후임편집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임명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편집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임명과 자격)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선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① 편집위원장선정위원회는 고문,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등 총 7명의 편집위원장선정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학회장은 편집위원장 임기만료 3개월 전에 편집위원장선정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편집위원장선정위원회는 편집위원장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편집위원 장선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자격은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취업진로 관련 분야 학술논문, 학술대회발표, (편)저서, 역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② 최근 2년간 취업진로 관련 분야 대외활동(학술대회 발표, 경력사항, 수상내역 등)이 탁월한 자
③ 최근 3년 이내에 외국 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역임한 자
④ 기타 취업진로 관련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자
4. 대학(교)의 교수 이 외에도 학교,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단체 및 기타 연구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ㆍ외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7조(편집위원의 준수사항)
1. 편집위원은 논문투고자의 인격과 학자의 양심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논문투고자의 학력, 지역, 성별, 나이, 소속기관, 친분관계 등에 의거 선입견을 갖지 않고 오로지 편집위원회규정에 의거 논문의 질적 수준에 따라 우수한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논문투고자의 신원 및 논문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또한 심사과장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이용하여 연구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운영)
1. 편집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연 4회 이상 소집 및 주관하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전화나 E-mail, 사이버편집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2. 논문의 심사 및 발간,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와 관련된 사항의 의결을 위해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필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취업진로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4. 편집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9조(편집방침)
본 학회의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은 해당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본 위원회는 논문집에 대한 편집방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논문투고자는 본 학회의 회원 중 직전학년도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다만 초청된 기고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국제표준 도서번호(예: ISBN, ISSN)와 같은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게재 후에 중복게재논문 또는 표절논문임이 밝혀지면 게재를 취소한다. 중복게재, 표절 등 논문의 정직성 위반 여부와 위반논문에 대한 게재취소 및 향후 제재 수준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투고논문의 내용 및 표절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5.투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접수
① 논문투고자는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job.org)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논문투고신청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와 '심사용 논문파일'을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E-mail로 논문파일을 송부할 수 있다.
② 투고논문은 논문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에 맞춰 제출한 논문만 심사대상으로 한다.
(2) 심사자의 선정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또는 초빙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를 즉시 의뢰하며, 논문 1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학회발표대회의 발표논문 투고시에는 1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자는 논문접수 후 2주 이내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3) 심사 및 심사평가보고서의 제출
① 심사를 의뢰받은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제1차 심사의 경우에는 3주일 이내, 재심 이상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본 위원회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job.org) 온라인 논문심사 시스템을 통하여 평가하고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② 만약 위촉된 논문 심사위원이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심사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편집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이상의 모든 절차는 비밀심사,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투고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4) 심사결과의 처리 및 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E-mail을 통해 통보한다. 이 때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원활한 게재를 위해 논문투고자에게 투고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더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 게재 가능 또는 수정후 게재를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온라인 등록 형태(혹은 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그때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심사결과 수정후 재심사의 경우는 (2)에서 (3)의 절차 등을 더 거쳐 게재하게 된다.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20일이 경과한 후 투고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게재가 확정되었더라도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에 의거하여 논문투고자들에게 수정 · 보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논문투고자는 최종 인쇄에 들어가기 전 1회에 한해 논문파일을 교정한다.
(5) 학술지 게재
① 투고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논문접수일, 편집위원회가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에 최종 수정한 결과를 송부하여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최종수정일, 그리고 최종 논문심사가 완료되어 최종 편집이 확정된 날을 게재확정일로 한다.
② 투고논문의 게재순서는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일자를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6) 편집위원 제출논문의 처리
편집위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업무를 대행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이 공동 저자로 논문을 제출한 경우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7) 투고논문 표절여부 검사 및 결과처리
① 투고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논문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투고논문 표절 검사결과표'를 제1차 심사평가보고서와 같이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논문투고자는 이에대한 소명서 제출(논문 수정, 표절로 표시된 부분에 대하여 인용 문헌 표기 등)의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 표절검사 결과표'의 사후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사후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투고자들에게 수정?보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6.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의 소유로 한다. 단, 판권에 대해 유발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7.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별쇄 12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한다. 12부 이상의 별쇄를 원하는 경우에는 게재확정통보 시 필요 부수를 신청하고 추가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저자의 구분)
투고논문의 저자는 교신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하며,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교신저자
논문의 최종본을 작성하고 승인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로서 논문심사과정에서 reviewer와 교신하고, 출판 이후에도 논문의 내용에 책임을 지며 독자와의 교신도 책임진다. 교신저자는 논문발표 이후에도 실험노트와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여러 저자명 중에 가장 끝에 배치된다. 제1저자도 이런 역할을 하였다면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2) 제1저자
저자 중 이름이 가장 앞에 배치되는 사람으로 통상적으로 주저자라 불린다. 데이터와 정보를 만들고 그 결과를 분석, 해석하고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 자를 말한다. 이들 간의 배치 우선순위는 실험 및 데이터 수집, 결과 해석, 초안 작성한 자의 순이다.
(3) 공동저자
연구와 논문제작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제1저자나 교신저자가 아닌 자로 그 이름은 이 둘의 사이에 배치된다. 이들의 이름 등재 여부와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나 이 순서는 공동저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심사기준 및 평가범주)
1. 논문의 심사는 요건심사와 내용심사로 이루어진다.
(1) 요건심사는 편집위원 1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내용심사에 회부된다. 요건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투고 규정 준수 여부
② 원고작성기준 준수 여부
③ 교신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적절성 여부
(2) 내용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주제의 적합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 여부)
② 논리전개의 적절성(이론적 · 실무적 관점 포함)
③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 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④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⑤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⑥ 논문의 의사전달효과(논문작성기준과의 부합여부)
(3) 주요 평가 항목 및 항목 별 배점 기준(해당 칸에 √ 표시)
주요 평가항목 |
매우
미흡
(4점) |
미흡
(8점) |
보통
(12점) |
우수
(16점) |
매우
우수
(20점) |
합계 |
① 연구주제의 적합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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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논리전개의 타당성(이론적ㆍ실무적 관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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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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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논문구성의 충실성 (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논문작성기준과의 부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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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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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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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의한 종합평가 판정기준(해당 칸에 √ 표시)
평점 합계 |
판정 |
비고 |
A : 합계 90-100점 |
( ) |
게재 가능 |
일부 보완 또는 원안 게재 (수정여부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
B : 합계 80-89점 |
( ) |
수정후 게재 |
수정된 논문을 심사자에게 재회부하여 수정여부 확인 |
C : 합계 60-79점 |
( ) |
수정후 재심사 |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의뢰 |
D : 합계 60점 미만 |
( ) |
게재 불가 |
부적합 사유를 평가의견서에 자세히 밝힘 |
2. 취업진로연구에 게재하기 위해 투고한 논문의 평가는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의 평가범주로 나눈다.
① 게재 가능
② 수정후 게재
③ 수정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
3. 각 평가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3인 심사위원의 심사시 심사결과의 처리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기타 경우가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른다.
제1 심사자 |
제2 심사자 |
제3 심사자 |
판정 처리 |
A (게재 가능) |
A(게재 가능) |
A(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A(게재 가능) |
B(수정후 게재) |
게재 가능 |
A(게재 가능) |
C(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 |
A(게재 가능) |
D(게재 불가) |
수정후 게재 |
B(수정후 게재) |
B(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B(수정후 게재) |
C(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 |
B(수정후 게재) |
D(게재 불가) |
수정후 게재 |
C(수정후 재심사) |
C(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 |
C(수정후 재심사) |
D(게재 불가) |
수정후 재심사 |
D(게재 불가) |
D(게재 불가) |
수정후 재심사 |
B (수정후 게재) |
B(수정후 게재) |
B(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C(수정후 재심사) |
B(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C(수정후 재심사) |
C(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C(수정후 재심사) |
D(게재 불가) |
수정후 재심사 |
C (수정후 재심사) |
C(수정후 재심사) |
C(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C(수정후 재심사) |
D(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D (게재 불가) |
B(수정후 게재) |
B(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사 |
B(수정후 게재) |
D(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C(수정후 재심사) |
D(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D(게재 불가) |
D(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① 게재 가능
논문의 내용에 결정적인 문제가 없거나 극히 일부만 수정한 후 바로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평가자는 논문심사평가서에 수정 · 보완에 대한 권고사항을 명기할 수 있다.
② 수정후 게재
논문의 내용은 게재할 가치가 있으나 부분적으로 수정 · 보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평가자는 평가서에 수정 · 보완사항과 권고사항으로 나누어 명기한다.
수정후 게재로 판정이 나면 투고자가 수정 · 보완한 논문파일은 편집위원장을 경유해 심사자에게 다시 제출되어 수정 · 보완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게재를 결정하고, 추가적인 수정 · 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수정 · 보완해야 할 내용이 적을 경우 편집위원장의 확인절차만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수정후 재심사
논문의 내용은 게재할 가치가 있으나 대폭적으로 수정 · 보완되어야만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심사자는 투고자가 논문을 대폭 수정할 수 있도록 평가서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이 나면 새로이 신청된 논문으로 간주되어 기존의 평가절차를 다시 거쳐 심사자가 수정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재평가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을 수정 ·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게재를 위한 심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게재 불가
논문의 내용이나 수준이 본 학회 논문집의 목적이나 편집방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게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로서 심사자는 게재 불가 사유를 평가서에 800자 이상 상세하게 기술한 후 이를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심사결과의 구체적인 처리기준은 일반적으로 취업진로연구 게재논문 심사기준에 따르지만,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이 날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4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이 평가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게재증명)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 증명서, 그리고 논문집 발간 이후에는 논문게재증명서를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부과)
1. 논문투고자는 논문 접수시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2.논문심사료 및 게재료는 실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본 학회 홈페이지(www. kjob.org)의 논문투고 및 원고작성기준 란에 게시한다.
제14조(논문집 발간)
본 학회는 논문집을 연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특별호를 2회 이내에서 발간할 수 있다.
제15조(게재논문 투고 및 원고작성기준)
본 학회의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 또는 게재하기 위해서는 논문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에 따라야 하며, ,논문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6조(논문의 출판권과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의 양도)
1. 논문의 출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본 학회가 갖는다.
2.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에 대한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을 본 학회에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논문을 논문집에 게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201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 본 규정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 본 규정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 본 규정은 201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 본 규정은 201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